2차 온라인 총파업 단체행동 발표자 나서 결렬된 협상과정 설명 "업무개시명령 따른 행정처분 이뤄질 경우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정부의 합의가 불발됐던 과정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두고선 행정처분 혹은 형사고발로 이어질 경우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6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 첫 발표자로 나서 보건복지부와 마라톤 협상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24일 마라톤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문에 동의했지만, 전공의협의회가 내부 회의 후 합의문을 거부하자 합의문안의 동의를 철회, 집단휴진을 강행했다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대집 회장은 언론에 알려진 '합의문'은 복지부가 의협에 제시한 '제안문'이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제안문을 가지고 의협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이 됐다는 것인데, 의-정간 협상과정을 둘러싸고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의 제안문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야 하고, 특히 전공의들이 무기한 총파업을 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했다"며 "언론에 알려진 합의문은 정부의 제안문이지 의협의 합의문이 아니다. 제안문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늘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따라서 합의문이 만들어졌는데 전공의협의회 임총에서 부결이 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라며 "만약 정부 측에서 의협의 합의안이라고 제시했으면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길 사안이다. 회원들의 여론도 정부의 제안문이 진일보했지만 아직 수용할 만한 수준이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복지부가 수도권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후 이를 어길 수 행정처분 혹은 형사고발을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회장은 "의료법 대로 단 한 사람의 전공의나 전임의가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을 당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한 저항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업무개시명령은 잘못된 선택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행정처분까지 진행하는 않는 것이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상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 자체가 악법"이라며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악법이다. 조만간 위헌소송 등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