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4주차 임신부에 대해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 2심 법원도 징역형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27일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전문의 Y씨에 대해 살인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1심 판결에서 의사 면허정지 3년 부분은 파기했다. 검찰 공소내용 중 업무상 촉탁 낙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Y씨는 지난 3월 임신 34주차 임신부를 상대로 낙태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임신부는 미성년자로서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며 임신부의 어머니가 낙태를 요구했다.
Y씨는 병원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또 산모 어머니에게 2000만원도 받았다.
재판부는 "Y씨는 사무장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산모에게 특이소견이 없고 제왕절개를 하면 태아가 살아서 나올 것을 예견했음에도 낙태수술을 강행했다"라며 "태아가 산채로 나와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플라스틱 양동이에 아이를 넣어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신생아도 마찬가지"라며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것은 생명을 뺐는 것이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Y씨의 행위가 의사 윤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