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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어진 의정관계속 낙태죄 논의 협의체 구성되나

발행날짜: 2019-04-19 06:00:55

복지부-산부인과학계, 모자보건법 등 법령 개선 추진
임신 주수에 따른 낙태 가이드라인 등 협의내용 많아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모든 채널을 단절한 가운데 낙태죄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가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 재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만큼 정부와 산부인과계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이유다.

지난해 진행된 의정협의체 모습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18일 "복지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해온 상태"라며 "산부인과학회 등과 논의해 구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신 주수에 대한 의학적인 의견도 중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전문의들이 참여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처분을 내린데 대한 후속조치다. 헌재가 오는 2020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부처간 합의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복지부 당장 모자보건법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 의료계에 손을 내민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현재 임신 주수에 따른 낙태 가이드라인도 복지부가 주관 부처로서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처벌 규정이야 당연히 폐지될 것이고 관건은 임신 주수가 될 것으로 본다"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 만큼 산부인과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산부인과계는 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낙태죄 대응 TF를 구성한 상태다.

임신 주수 문제와 함께 진료거부권 등 첨에한 사안이 얽혀 있다는 점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서다.

이에 따라 만약 복지부와 의정협의체가 구체화된다면 복지부 실무진이 이 TF와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우선 이번 주말까지 의사회와 학회의 의견을 취합하기로 결정했다"며 "우선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와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문제"라며 "조만간 정부에 입장을 전달할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