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점안제 처방급증 사용량 연동제 인하 조치...352억원 절감

발행날짜: 2020-10-07 11:34:15

60일 간의 제약사들과 약가협상 진행…10월부로 일괄 적용
아모잘탄, 하모닐란, 아토젯, 크레스토 등도 인하대상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회용 점안제를 중심으로 사용량을 고려, 제약사들과 협상을 진행해 약가를 인하시켰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건보공단은 7일 사용량-약가 연동(유형 다) 협상 결과, 181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 다' 협상은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2019년도 의약품의 청구금액이 2018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복지부 협상명령(유형 다)에 따라 각 약제마다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했으며, 합의된 약제의 약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부로 일괄 인하됐다.

약가가 인하된 약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회용 점안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뉴히알유니점안액(태준제약) ▲티어린프리점안액(DHP코리아) ▲하메론점안액(삼천당제약) ▲히알산점안액(대우제약) ▲제노벨라점안액(종근당) ▲리블리스점안액(휴온스메디케어)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2019년도 의약품 청구금액이 급증한 주요 의약품도 약가가 인하됐다.

한미약품의 고혈압 치료제인 아모잘탄을 포함해 경장영양제인 하모닐란(비브라운코리아)도 약가 인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아토젯(한국MSD), 크레스토(아스트라제네카), 아빌리파이(오츠카제약) 등 외국제약사 품목들도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2020년도 '유형 다; 협상에서 181개 품목 약제의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연간 약 352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건보공단은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해 선제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