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중 하나의 시험을 합격할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해당 시험을 면제하는 의사국시 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국시원 자료 분석결과, 시험 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며, 이중 의사시험만 합격 분리 인정과 면제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2017년~2019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를 적용받았다. 필기시험 199명, 실기시험 82명이 면제를 받았다.
응급구조사와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 분리 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응시자 중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한 사람은 최근 3년 총 3222명이다.
이들 직종은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해 2차 시험을 볼 필요가 없음에도 1차와 2차 시험이 포함된 응시 수수료(13만 5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의사시험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을 분리해서 인정하고 면제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면서 "국시원은 모든 시험 기준을 하나로 일원화해 형평성에 맞도록 시험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응급구조사와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부당하다고 느끼는 응시자가 없게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2차 시험 응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