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확대‧연수원 건립 계기로 상임이사 수 늘리기 재시도 의사협회 등 주요 의료단체 권한 포기해야만 가능한 상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직 확대와 정원 증가에 힘입어 기관 임원 수 늘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최근 자체적인 교육연수원 건립을 확정한 데 이어 임원 확대라는 기관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주도로 법적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제동이 걸렸던 상임이사 수 확대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15년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기관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의사 직군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낸 바 있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이다 보니 조직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록 커짐에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5년 1762명이었던 심평원 정원은 5년 사이 급증해 현재 365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같은 원인으로 심평원은 원주의 본원을 건립한 데 이어 제2 본원을 추가로 지은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독립적 직원 교육을 위한 연수원을 평창 대관령 인근에 짓기로 하는 등 규모 확대에 열을 올리는 상황.
하지만 정작 가장 먼저 추진했던 상임이사 수 확대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놓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기획상임이사, 개발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 3명 체제에서 기획경영이사, 정책개발이사, 심사평가이사 및 의약센터장까지 4명 체제 조직개편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심평원이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건강보험법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상임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관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포함해 총 15인이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인데, 심평원의 의지대로 상임이사를 한 명 더 늘리려면 비상임이사직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야지만 가능한 형편이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도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들 중 누군가가 권한을 포기해야만 가능하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임명된 신현웅 기획이사가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국회에까지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에 이사회 구성의 재량권을 부여해 상임이사 수를 증원, 15인을 초과해도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심평원 신현웅 기획이사는 "비상임이사를 줄이지 못하면 상임이사를 늘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 가운데 조직이 확대되면서 한 명의 상임이사고 10개 부서를 관장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타 공공기관의 경우 한 명의 상임이사가 4~5개 정도의 부서를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부서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한 명의 상임이사가 이상할 정도로 많이 맡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