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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막아야한다" 의사국시 목소리 내는 신경과

발행날짜: 2020-10-27 11:18:25

신경과학회 성명서 통해 거듭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촉구
"국시 재응시 찬성하는 37.5%는 중증환자의 목소리" 우려

"의료대란, 파국은 막아야한다."

대한신경과학회가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불발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27일 신경과학회는 "의사가 부족해 10년간 4천명의 의대생을 증원하자고 주장하더니 의사시험 재응시를 막아 앞으로 5~6년간 필수 의사인력 2700명을 줄이겠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경과학회는 의사국시 불발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대란을 경고했다.

신경과학회는 의사국시 재응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만약 올해 의사국시가 치러지지 않을 경우 현재 전국의 2, 3차 종합병원에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가 내년 25%가 사라진다.

이는 곧 긴급한 치료가 늦어지고 중증질환자들의 치료, 수술이 지연되면서 응급, 중증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는 게 신경과학회의 우려다.

신경과학회는 "의사국시 재응시에 찬성한 국민의 37.5%는 대부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이거나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 보건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부와 국회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은 인턴의 빈자리를 전문간호사,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할 것이라고 답한 것을 두고도 신경과학회는 "병원 현장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경과학회는 "지금도 주80시간 근무를 하고있는 레지던트가 인턴의 업무까지 할 시간이 없다"며 숨가뿐 의료현실을 전했다.

학회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를 도울 수 있어도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응급, 긴급 치료,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간호사는 수련을 받지도 않았고 의료법 위반이고 또 입원전담전문의는 구할 수가 없는 게 현실.

신경과학회는 내년도 인턴 배출에 차질은 5~6년간 연쇄반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에는 인턴이 없고, 그 다음해 인턴이 없기 때문에 레지던트 1년차를 선발할 수 없고, 그 다음 해는 2년차, 3년차, 4년차 레지던트, 전임의 순으로 없어지게 된다는 게 학회의 설명.

또 레지던트 정원은 정해져 있어서 더 선발할 수 없어 앞으로 5-6년 동안 연쇄적으로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전체 의사 수련과정 시스템이 망가진다고 봤다.

신경과학회는 "모 국회의원은 의사국시 재응시 조치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 의사배출 감소로 수많은 응급, 중증 환자들이 받게 될 중대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 합법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막을 수 있는 의료대란을 방치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이라며 거듭 응급 및 중증환자의 피해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