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제증명수수료 위반 병의원 처벌 규정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30 10:50:13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시정명령·과태료 의료법 개정"
내년 1월부터 의원급 비급여 조사 "환자 설명의무 절차 신설"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징수 병의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제증명수수료 초과 징수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분과 등의 조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종합 국감 서면답변에서 제증명수수료 위반 의료기관 처벌 규정 신설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징수 위반 예방과 처벌규정 신설 등을 질의했다.

남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진단서 등 병원별 상이한 제증명수수료를 지적하고 복지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로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위반 발생 예방을 위해 국민과 의료기관에 상한액 준수 의무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조사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의 경우 환자에게 개별 설명토록 하는 의무 절차를 신설해 적정 비급여 이용, 공급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제증명수수료 초과 징수 의료기관 대상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미이행 의료기관은 2018년 1447곳에서 2019년 734곳, 2020년 4월 현재 89곳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미이행 의료기관 수는 줄고 있지만 보다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