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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구속 세브란스 내과 교수 53일만에 보석 허가

발행날짜: 2020-11-03 09:19:25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도주의 우려로 법정구속
보석 승인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소송 지속 예정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정모 교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지난 2일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정 교수에 대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정구속 53일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의료계는 판결은 차치하고 두아이의 엄마이자 당장 돌봐야할 환자가 많은 대학병원 교수를 법정구속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출하며 다수의 학회 및 의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협의회 또한 성명서를 통해 "과거 보라매병원 사건처럼 의료현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한편,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해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