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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3차 위반 요양기관 '운영정지 20일' 처분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09 12:00:01

질병관리청, 감염병 하위법령 예고…의료인 심리상담 지원
감염병 환자 성명·나이·주소 미공개 명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운영정지 처분기준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년 9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과 성별,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의료진을 비롯한 코로나 심리지원 대상을 명확히 했다.

현장대응 인력 중 심리지원 대상에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 관계 요원과 방역관, 역학조사과 등을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에 심리 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감염병 환자 등과 가족, 감염병 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경비 지원 근거 마련에 따른 세부방안이다.

특히 방역지침 위반 운영정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과 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정지 20일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감염병 모법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세부사항과 복지부장관, 지자체장 권한 확대 사항 등 모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시행령은 12월 10일까지, 시행규칙은 11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