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자보건법안 국무회의 의결…시술 설명의무 명시 약물투여 등 의학적 방법 허용 "국회 법안 연내 개정 노력"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에 따른 의사의 설명의무와 개인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 등이 명문화될 전망이다.
또한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 낙태죄 적용 배제 조항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한다.
지원기관 업무는 공공기관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해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적, 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받은 여성이 요청 시 임신 유지, 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 등이 임신 유지, 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했다.
임신 출산 지원기관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와 보건소에 설치된 종합상담기관 설치 운영 경비, 상담 사실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무 수행 경비 등은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기관 장과 상담원은 성범죄 등과 관련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시술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를 명시했다.
반복적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피임 방법과 계획 임신 등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마련해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 동의 규정을 명문화했다.
시술 동의 절차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 여성과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9세 미만으로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 등 학대를 받아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상당기관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법정 대리인 동의받기를 거부하고 종합상담기관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혼인했으면 임신한 여성에게 설명 및 서명 동의로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의사의 거부권도 마련했다.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거부를 인정하되, 응급환자는 예외로 했다.
의사는 시술요청을 거부하면 임신의 유지 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 출산 종합상담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합법적 허용범위(임신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게 되므로 삭제하고, 형법 낙태죄 적용 배제 조항도 삭제한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개정안은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 주문에 따라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동시 개선 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균 정책관은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면서 "사회적, 심리적 상담제공과 의료현장 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차질 없이 개선 입법안의 현장 실행을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 법안은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 사회적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