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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안 공공의대서 발목...국회 합의 실패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17 18:03:25

국민의힘, 전액 삭감 고수…여당·복지부, 설계비 유지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면허 강화 등 390개 법안 상정

공공의대로 촉발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또 다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과 질병관리청, 식푸믜약품안전처 등의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상정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예산안 의결 보류 원인은 공공의대(공공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예산안이다.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여야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 진행 중에도 공공의대 예산안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근거법도 없고 특정지역에 국한된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의 전액 삭감을 고수했고, 여당과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계비 강행으로 맞섰다.

결국, 오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예산안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가 19일 전체회의 이전까지 공공의대 예산안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는 3개 부처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 예산안 1조 2171억원 증액을, 질병관리청 예산안 1조 683억 증액을, 식약처 예산안 734억원 증액 등을 합쳐 총 2조 3588억원 증액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시 여야와 복지부는 격론 끝에 '공공의대 2021년도 예산을 삭감하되, 복지부는 의정 협의체를 통한 합의와 근거 법률 제정 이후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에 합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감염병예방법 등 390여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중 의료법안은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규정 강화 등 의료계 압박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18일과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24일과 25일 소관 법안을 심의한 후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