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병‧의원 청구시스템 '블록체인' 가능성 열어

발행날짜: 2020-12-28 11:07:14

심사평가연구소, 기관 내 블록체인 적용 가능한 사례 제안
의약품 도매업체 관리 더해 병‧의원 행정절차에도 도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산형 저장기술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 이하 심사평가연구소)는 28일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ICT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한 '블록체인 적용사례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 그 결과를 공개했다.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 ICT 기술 중 하나로,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형태로 연결하고 네트워크 참여자 간 공유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이 기술은 여러 참여자가 기록을 검증하고 위·변조를 방지해 보안성이 높은 기술로 알려져 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 및 이점을 파악하고 국내 보건의료분야에 적용 가능성, 선제적 도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적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심사와 평가 관련 업무 중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을 발굴해 제안했다.

우선 심사평가연구소는 기관 내 의약품정보센터가 수행하는 도매업체 현황관리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면 데이터 공유로 행정절차 간소화, 의약품 허가 취소 등 문제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블록체인의 신뢰성, 투명성, 추적가능성, 자동화를 바탕으로 병‧의원의 청구자료 제출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의료정보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대를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DID(분산신원증명) 연계를 통한 병‧의원의 인증절차 간소화, 서비스 간편 이용의 이점도 누릴 수 있다고 봤다.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기초연구"라며 "향후 블록체인 도입 시 유형화한 실사례(Usecase)를 참고하며 기술 적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새롭게 제시 된 업무(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므로, 본격적인 사업화 검토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