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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법적 근거 마련…국무회의 통과

발행날짜: 2021-01-12 10:00:23

공고기간 단축 허용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시험 90일전 공고→의료인력 충원필요시 단축 가능

지난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이 재응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됐다.

복지부는 의료인 의사국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등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인의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 의료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기존대로라면 국가시험은 실시 90일전까지 공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예정대로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 스케줄을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시원은 13~14일 원서접수를 마감하고 오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기시험을 진행, 2월 22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3월 1일 인턴 및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차질이 없을 전망.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상황과 같은 위기상황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