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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구제 심의위원 선정 까다로워진다

발행날짜: 2021-01-12 11:32:48

식약처, 관련법 개정 공포하고 공정성 강화
3년 이내 해당 법인·단체 재직 시 제척 해당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와 관련 해당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이력이 있거나 해당 업체에 재직한 경우 부작용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월 12일 개정·공포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피해구제가 신청되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인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피해구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강화해 그 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안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안건 관련 법인·단체의 직원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등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척 사유로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