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일반환자 분리…음압 2억원·격리 1600만원 지원 개정 응급의료법 연말까지 설치 의무화…병협 "지속 지원 협의"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일반 응급환자 분리 진료를 위해 응급실 격리병상 설치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단체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음압 및 일반격리병상 설치비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음압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리병상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이 조항은 병원의 여건을 감안해 올해 12월말까지 유예됐다.
이번 사업은 국고 110억 8800만원이 투입되며 설치비용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해당 의료기관 자부담이다.
음압격리병상은 최대 2억원을, 일반격리병상은 최대 1600만원을 지원한다. 응급실 내 음압격리병상과 일반격리병상 각 1개 설치를 지원하는 셈이다.
음압격리병상과 일반격리병상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격리병상 2개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격리병상 미설치 기관 그리고 1분기 내 설치 가능 기관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기관은 해당 지자체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사업계획서 등을 서면 검토해 대상기관을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음압격리병상 30~40개, 일반격리병상 20개 확충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국 236개소에 달한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최대 60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협회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격리병상 지원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응급의료법 개정 이후 음압격리병상이나 일반격리병상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우려가 높았다. 병원협회 차원에서 병상 설치비 지원을 요청했다"며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현황 조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추가 지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음압격리병상과 일반격리병상 현황을 파악한 후 부족한 병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코로나19 긴급성을 요하는 예비비로 미설치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계획서 마감 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지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