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레르기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치료도 급여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 행위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알레르기의 주요인이 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을 측정해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진단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는 현재 비급여항목으로 21만5천원 수준.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1만2천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두드러기의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는 기존 2만9천원에서 급여를 적용해 9천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만 부담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적정한 운동(Treadmil 등) 전·후에 폐기능 검사, 맥박·혈압 측정, 천식 등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시험이 비급여로 13만4천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급여화로 6만7천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든다.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극소량부터 증량 투여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이끄는 약물탈감작요법 또한 비급여 20만8천원에서 급여로 전환해 4만원(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신경자극기이용)은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을 적용, 비급여시 2천만원에서 급여화로 956만원(입원기준)으로 비용부담이 줄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