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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코로나 현장 투입 없다던 정부, 법적 근거 마련

발행날짜: 2021-02-01 12:20:58

복지부, 전문의 수련 규정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두고 논란 예고
일선 전공의들 "전문적 지식 쌓아야할 시기에 수련 차질 우려"

정부가 코로나 환자치료에 전공의 파견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전공의를 코로나치료에 파견할수 있다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특히 앞서 복지부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전공의를 코로나 진료현장에 투입하는 방안과 관련 논란이 제기되자 "전공의를 코로나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터라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 환자치료에 전공의 파견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도 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전공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복지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코로나 환자치료에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앞서 "(수련 중인)전공의를 코로나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입장을 뒤집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생활치료센터 내 전공의 파견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재민 회장은 "파견 근무 중 감염이 발생할 경우 수련기간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발표하자 일선 전공의들은 발끈하는 분위기다.

수련에 집중해야하는 시기에 코로나 치료에 파견이 법적으로 허용되면 자칫 수련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일선 전공의들의 입장.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한 전공의는 "의사가 13만명이고, 전공의는 1만5천명미만으로 수련을 받고 있는 인력인데 국가 마음대로 투입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련 중에는 충분히 전문 분야에서 실력을 쌓아가는 기간인데 겸직형태로 업무를 하다보면 결국 수련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국가재난 상황에서 봉사 형태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수를 받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