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신피질암 치료제 '리소드렌정'이 급여권 진입을 위한 첫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에는 리소드렌정500mg 한 품목이 급여 대상 평가에 올랐다.
결과에 따르면 비엘엔에이치(BL&H)의 리소드렌정500mg(미토테인)은 수술이 불가능한 기능성 및 비기능성 부신피질암종에 대해 '비급여' 평가를 내렸다. 급여 적정성이 낮다고 본 것.
약평위는 통상 평가 결과 해당 약제의 비용 효과성이나 임상적 유효성이 불분명 한 약제에 대해 비급여 결정을 내리고 있다.
리소드렌정은 2001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수술이 불가능한 기능성 및 비기능성 부신피질암 환자 치료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