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만성간염약 '베믈리디' 간암·간이식 환자 급여 확대

발행날짜: 2021-02-19 10:06:32

약제 급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베믈리디, 간암 또는 간이식도 적용
마비렛, 허가사항 변경으로 만 12세 청소년도 급여 가능해져

길리어드의 만성 B형 간염치료제 베믈리디가 간세포암종으로 이환 또는 간이식을 받은 경우에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애브비의 만성 C형 간염치료제인 마비렛 역시 보험급여 대상이 성인에서 만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된다.

베믈리디, 마비렛 제품사진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우선 '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일반원칙'에 간암에 대한 용어를 간세포암종으로 명확히 했다.

동시에 길리어드의 베믈리디(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를 투여 중인 환자가 간세포암종으로 이환 또는 간이식을 받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급여로 적용하기로 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을 위해 임산부에게 비리어드(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경구제를 투여하는 것도 급여로 인정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만성 C형 감염 치료제인 마비렛(글레카프레비져+피브렌타스비르 경구제)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투여대상을 '성인'에서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유전성 혈관부종에 따른 급성발작증상 치료제인 다케다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이카티반트 주사제)를 응급상황 대비 자가주사로 '1회분'에서 '2회분'까지 처방 가능토록 급여를 확대했다.

GSK 혈우병치료제 혈액응고 제13인자 피브로가민피의 1회 내원 시 최대 2회분까지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내 임상현실 상 활성수치 확인이 불가하고 매월 내원 진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급여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