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해당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이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8일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지역 골고루 인재를 육성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