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등은 신입생 선발시 의무적으로 지역 출신 학생들로 절반 이상을 채워야 한다.
지역 의대 설립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물론,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학 입시에 기회를 고르게 배분하는 실질적 교육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가장 큰 줄기는 입학 선호도가 높은 의대와 한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에 대한 신입생 선발 정책.
따라서 교육부는 의대 등 선호학과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학교의 경우 대구와 경상남도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절반 이상 특별 선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방에 설립을 허가한 의대와 한의대, 치대, 약대 등은 정원의 30%를 지역 출신 학생으로 선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으로는 지역 인재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교육부는 2019년 대입부터 이를 50%로 확대 적용해 2020년까지 절반 이상을 지역인재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지역 의대들은 우려감을 내보이고 있다.
이미 지방대 육성법에 의해 지역 인재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지방의 A의대 주임교수는 "이미 30%가 넘는 비율을 지역 인재들에게 할당하고 있는 상황에 이에 대한 비율을 더 높인다면 오히려 역차별 요소가 생겨날 것"이라며 "또한 이로 인해 경쟁력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