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여동안 이뤄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레이스, 네거티브 없는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글이 등장하며 형사고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최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회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가 된 글은 한 지역의사회 커뮤니티 게시글에 달린 댓글. A지역의사회 B임원은 폐쇄형 SNS인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한 게시글에 임현택 후보를 '간신 같다', '놈' 등의 단어를 쓰며 실명으로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댓글을 단 시점은 지난 3일, 임현택 후보는 고심 끝에 B임원이 단 댓글이 실형을 위반했다며 지난 7일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임 후보는 "지역의사회 임원이면서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도를 넘은 표현을 써가며 비방글을 썼다"라며 "해당 댓글은 그 하나로 끝나지만 이 내용이 가지에 가지를 쳐서 눈덩이처럼 커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냥 뒀더니 온갖 없는 얘기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겪었다"라며 "제3자의 시선에서는 무턱대고 고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발도 전략의 한 수단이고, 목적 달성을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B임원의 게시글은 선거관리규정 위반에다 나아가 형법상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거관리규정 세칙에 따르면 협회, 협회 산하 단체 또는 협회 관련 임의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비방하거나 지지·비방하도록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임 후보는 "의협 산하단체 임원은 중립의 의무가 있다"라며 "선거관리규정은 고사하고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누가 봐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임원은 후보자 비방에다가 선거개입을 한 것"이라며 "선관위 결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고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 선관위 김완섭 위원장은 "A지역의사회에 관련 댓글을 쓰게 된 경위와 해당 임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라며 "작은 사실 하나에도 징계 여부와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선관위가 수사권이 있는 조직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발 여부가 가능한 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라며 "지역의사회 답변이 오면 심도 있게 논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