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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시범사업 등록환자수 현실화…500명으로 확대

발행날짜: 2021-03-09 05:45:54

복지부, 3차 개정안 공개…검진 바우처 검사 건수도 늘린다
일선 개원가 의견 적극 반영…향후 만관제 참여율 확대 기대

앞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의원당 등록환자 수가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된다. 또 검진 바우처 검사건수도 늘린다.

이는 앞서 의료계가 거듭 요구해왔던 것으로 저조한 개원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개정안을 공개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맞춤형 검진 바우처 검사 건수를 늘렸다.
그에 따르면 의원별 등록환자 수를 의원당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일선 개원가에서 거듭 요구해왔던 부분. 의원당 등록환자 수를 30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케어코디네이터 채용,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와 더불어 등록환자 수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개원가의 의견, 이를 적극 반영했다.

또한 큰 변화는 맞춤형 검진 바우처 검사항목의 확대다.

기존에는 지질검사 4종과 심전도, 알부민뇨 등 검사항목별로 연 1회에 한해 가능했으며 당화혈색소 검사만 연 2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3차 개편안에서는 각 검사항목별로 연 1회 실시하되 지질검사 4종은 2회, 당화혈색소는 4회로 확대했다. 또 고혈압의 경우 지질검사는 1회 실시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1회 추가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며 요 일반검사에서 단백뇨 음성시 알부민뇨 검사를 인정했다.

세부 바우처 검사 항목을 확대한 것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 실질적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바우처 검사항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대상자는 10%를 적용하며 검사비용은 검진바우처 검사비용 중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10%)을 공단에서 지원한다.

이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이사는 "이번 3차개정에서는 의료계 요구안이 상당부분 반영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개원의들의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의원당 환자 수를 5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일선 개원가의 요구였다"면서 "코디네티터를 채용, 운영하는데 있어 인건비 등 비용을 고려할 때 환자 수 300명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 또한 "의원당 등록환자 수 등 운영 기준을 상당부분 현실화했다"면서 "다만 만관제 본사업에 돌입하게 되면 환자본인부담을 더욱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환자가 일선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하면 1년을 주기로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환자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연계 및 조정 교육 등을 환자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점검 및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