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 1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안건에서 빠졌다.
법사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16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지난 2월 복지위를 거쳐 법사위에서 심의하던 중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계류된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달 해당 안건을 올려 심의해야 하지만 여야간 논의 결과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법은 3월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음에 따라 4월, 보궐선거 이후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 법사위 한 관계자는 "LH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라 의사면허 취소법 등 찬반 논란이 거센 법률안 논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의사면허 취소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 형 집행 이후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