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내 게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평원은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고시 개정에 따른 지원서비스'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다음달부터 개원가는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비급여 제공 항목과 가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된 의무가 의원급까지 확대된 것.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급여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해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게재해야 한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 지원서비스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고지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반영해 고지 양식 제작을 지원하는 편의 서비스다.
즉, 의료기관은 자동으로 만들어진 고지 양식을 출력해 원내에 부착해도 되고, 책자를 만드는 등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작된 고지양식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고지도 가능하다.
행위료, 치료재료비,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서식을 따로 출력할 수도 있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서식에 입력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는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진료 전에 설명해야 한다.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진료 후 설명해도 된다.
외래 진료일 때는 처방 시점에 설명하고, 같은 비급여 항목을 반복적으로 처방하면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하면 된다. 입원 환자일 때는 치료계획 수립단계나 변경 시점에 설명하고 수술할 때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때 설명하면 된다.
비급여 진료비 설명은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모두 가능하다.
비급여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법 63조에 근거,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설, 장비 등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