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데이터 사업 등 암관리 사업 활성화에 기반이 되는 암관리법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암데이터 사업을 위한 자료제공 기관과 방법 등을 제시하고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암관리법의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이는 지난해 암관리법 개정안('21.4.7)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암 예방 ▲암 검진 ▲암 환자관리 ▲암 데이터관리 등 4개 전문위원회로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위촉하며 임기는 3년간이다.
또한 암데이터 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으로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만 법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려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 자료를 보유한 기관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한다.
또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암데이터를 제공받는 사람은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적·물리적 공간 내에서 제공받아 분석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에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후로도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고,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국립암센터가 위탁운영하는 암 관련 사업을 추가(암예방사업, 발암요인관리사업)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암데이터사업 등 중요한 암관리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충실히 암관리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정된 법률 시행내용은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도 포함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