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지역간 암치료 격차 해소 등 암관리 종합계획 공청회 연다

발행날짜: 2021-03-15 18:37:50

복지부, 균등한 암관리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 공개
희귀·난치암 공적 책임 제고…중앙-지방 암관리 역량 향상

수년째 지적받은 암환자 치료의 지역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 그 일환으로 현재 지역 암센터를 평가, 보완방안도 머리를 맞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2021~2025년)을 발표, 관계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부 암관리종합계획안 중 일부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인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암관리법에서 정한 지역암센터 지정기준 및 평가, 취소근거에 따라 각 지역암센터를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이후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예방, 검진, 환자관리, 데이터관리 등 4개 전문의원회)를 설치해 주요정책 결정 이전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전문적인 논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암관리정책 유관 부처를 대표하는 정부 측 위원들이 국가암관리위원회에 포함되도록 암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지역암센터 역량 강화 일환으로 권역·지역 내 일정수준의 암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국립-지역암센터간 다기관 임상연구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암센터를 중심으로 암치료병원·1차의료기관 등 권역내 의료기관간 진료 의뢰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연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령 국가암검진 결과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암 이상소견 환자를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식이다.

지역암등록본부를 통해 권역·지역별 암 관련 정보 수집·활용을 강화하고 지역암센터 내 권역별 암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암 예방, 검진, 돌봄 등 국가차원의 전주기적 암관리정책을 발굴, 지원하고자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 위상도 강화한다.

희귀·난치암 치료에 대한 공적 책임을 제고한다. 국립암센터 내 희귀암연구사업단 기능을 확대해 임상자원 수집, 타 기관 연계 및 항암제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소아암 및 희귀·난치암을 대상으로 항암제 및 항암치료요법 효능을 개선하고 치료 가이드라인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 희귀·난치암 대상 임상자원 보존, 품질관리 등 방식을 표준화해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산·학·연·병 각계와 연구를 공조하고 협력해 이행성 연구 또는 조기 임상시험 등 추진하는 방안도 담았다.

한편, 복지부가 공개한 종합계획안에는 ▲암 빅데이터 활성화 ▲암예방 검진 고도화 ▲암 치료·대응 내실화 ▲균등한 암관리 기반 구축 등을 추진 전략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암은 국내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 암 예방정책 강화, 희귀·난치암 등 치료 부담 완화, 암환자 및 생존자의 건강관리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이를 반영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