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제27차 춘계연수교육 열어 "행정적 압박 가중요소 많아" 비급여 설명 의무화 및 치매안심병원 한의사 포함 개정 강력 반대
"진료과를 막론하고 개원가를 압박하는 '비급여 설명의무화'는 정상적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부당 기준이다.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겠다."
4일 서울드래곤시티 신라홀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27차 춘계연수교육 온라인 학술세미나에서 김동석 회장은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도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급여 설명의무화는 개원가에 큰 문제"라면서 "협조요청도 아닌, 강제화를 통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는 개원가에 행정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대개협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치과의사회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상황인데, 모든 직역을 막론하고 함께 대응해 위헌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비급여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완화해서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전설명과 환자 승낙을 통한 정상적인 비급여 관리가 이뤄지는 가운데, 부당한 규제라는 설명.
김 회장은 "지금도 비급여 진료의 경우 사전설명을 충분히 진행하고 환자가 승낙을 해야 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태료나 강제징벌을 하겠다는 것을, 의료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면서 "규제를 위한 규제로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막는 처사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부당한 처사에 확실한 시비를 가리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최근, 한의사를 치매안심병원에 필수인력으로 포함시키려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사회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의사 추가? "치매안심병원 운영 저조, 근본적 고민 필요한 시점"
해당 입법예고는 지난달 29일로 끝이 난 상황.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인력 전문과에 '한방신경정신과'를 추가시키면서 한방신경정신과 의사만 있어도 안심병원 지정이 가능하게 만든 셈이었다.
대개협 이은아 부회장(대한신경과의사회장)은 "치매안심병원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등 전문 필수인력이 필요한데 난데없이 한의사도 포함시키겠다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9일로 끝이 났다"며 "한의사 단독으로도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학회나 의협, 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입법예고가 됐다는 부분에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근거를 들어 의학전문가 단체 성명서를 발표했고 학회, 대개협 등과도 함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탄원서를 모아서 복지부 등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가장 큰 문제는 중증 치매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에 있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그 피해가 고스한히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더욱이 국립요양병원과 관련해서도 한의사가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환자 치료에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만큼 토론회나 심포지엄을 통한 전문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하는 이상행동이 심한 치매 환자의 사망률이 74%, 뇌졸중 및 심근경색, 신체 손상, 낙상 등의 위험이 정상 노인보다 현저히 높다"면서 "때문에 진료에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매전문가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치매안심병원은 전국에 네 곳 정도 지정돼 있다. 안심병원이 왜 더 확대되지 않는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중증 치매 환자 치료와 돌봄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주어지지 않다보니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힘들게 의료인력 기준을 맞춰 놓고도 제대로된 경영이 안 되는 것"이라고 장기적인 정책 협의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석 회장은 "춘계 심포지엄에는 3400여명이 등록해서 조기 마감됐다. 이번 집행부가 여는 마지막 학술대회"라면서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개원가에서는 환자수 급감 등 타격이 상당한 상황이다. 의사면허박탈법, 간호사단독법 등 문제가 되는 법안도 걸려있다. 회원의 권익보호와 정책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