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성명서 발표 "의료질서 저해, 가장 큰 피해 국민" "의협 및 치의협 등 연계 대정부 투쟁 및 헌법소원 나설 것"
의료계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대정부 및 법적 투쟁 방침을 꺼내 들었다.
5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반대 성명서를 내놨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 인력, 설비, 부가서비스 등이 다른데도 이러한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들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뒤이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이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된 것. 지난 30일에는 과태료 규정 및 보고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를 놓고,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법 45조 등에 의거하여 비급여 관련 내용을 '고지(비치 및 게시)' 및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심평원이 관리하며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며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의사회는 "의료인에게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며, 저수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또 다른 큰 행정적 부담이 될 것이다. 나중에는 의료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 입장에서 싼 것이 무조건 좋을 것일까?"라고 되물으면서 "전남의사회 3200여 회원 일동은 정부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의사협회 및 치과의사협회 등과 연계해 대정부 투쟁 및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