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임 집행부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 분석 논문 눈길 PA로 인한 교육기회 박탈, 중소 수련기관 교육체계 미비 등 문제
전공의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명 '전공의법'이 시행된지 5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일선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22기 집행부였던 손상호 전 부회장팀은 2016~2019년 전국 약 1만50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자료를 분석,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 결과는 국시원이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JEEHP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4월호 온라인판에 실렸다.
연구진은 전공의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6년부터 매년 같은 내용의 설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수련환경의 변화 경향을 추적했다.
그 결과 전공의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92시간에서 2019년 80시간으로 줄었다. 36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하는 비중도 34.4%에서 23.9%로 감소했다.
당직근무 후 바로 다음날 정규 근무에 투입되던 과거와는 달리 2019년에는 절반 이상이 약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전공의가 법 시행 전에는 절반에 불과했지만 2018년 조사에서는 4명 중 3명꼴로 늘었다.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각 수련기관의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역시 법 시행 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연구진은 전공의법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높아진 업무 밀도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공의는 근로시간이 줄고 있음에도 수련과 관계없는 소위 '잡일'이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에 변함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 자신의 수련기관이 의료보조인력(PA)를 운용한다고 응답한 전공의들이 70%를 넘는 가운데 PA로 인해 교육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비중이 2018년에는 약 25%까지 늘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서연주 전 부회장은 "PA로 인한 전공의의 교육기회 박탈, 더욱 열악해지는 육성지원 과목의 부실수련, 중소 규모 수련기관의 교육체계 미비 등은 대전협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까지 함께 제안하고 있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러한 우려는 전공의의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위태로운 실재"라고 지적했다.
교신저자인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이경주 교수도 "전공의법 이후 변화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모두 법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아직은 견해 차이가 크다"라며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전공의 교육을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근거가 쌓여 더욱 과학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