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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당뇨병 관리잘하면 인센티브…최대 6만원 지급

발행날짜: 2021-06-04 17:40:35

복지부, 만관제 이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본격 가동
오는 7월 시범사업 가동, 25년 본사업 도입 목표로 추진

정부가 만성질환관리제에 이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샘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안을 보고했다.

이범 시범사업 기본모형은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간 1인당 최대 5만~6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는 7월부터 2024년까지 총 24개 지역을 선정해 추진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내용
대상은 위험군 A형, 만20세~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혈압, 혈당, BMI) 그룹과 위험군 B군 즉,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모든 연령)로 구분한다.

참여신청은 A형의 경우 2년마다 B형은 매년 진행할 예정으로 효과평가 방안을 마련, 중간점검 및 이후 효과분석 및 본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2025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형의 경우 건강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걸음수를 유지했는지에 따라 건강생활실천 여부를 판단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서도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최대 5만원을 지급한다.

B형의 경우는 교육상담(5회 이상), 자가측정(주1회, 월 4회이상), 걸음수(하루 8천보이상) 등 건강생활을 실천 여부와 건강개선 결과(목표달성 여부, 체중 5%이상 감소)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

인센티브 적립은 개인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시작일로부터 1년단위로 적립, 과정 및 결과지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적립기준을 적용한다.

인센티브는 1만원 적립부터 지급하며 최대 3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처는 온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우선 검토한다.

지급된 인센티브는 최초 지급 발생일 기준으로 1천원 초과시마다 사용이 가능하고 시범사업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사용시 자동 소멸된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 인프라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