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발표 성인 대상 폐기능·안저검사, 영유아 대상 사시·난청 검사 도입 검토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상담받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일명 '국가검강검진 설명의사제'를 추진하고, 국가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한다.
또한 미세먼지 이슈를 고려해 폐기능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만성질환 관련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부담을 완화하고자 안저검사 도입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국가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고 검진을 내실화하는 것으로 ▲접근성 향상 ▲신뢰성 제고 ▲검진결과 활용도 제고 ▲관리체계 효율화 등을 세부 전략으로 정했다.
■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검진 인프라를 개선한다.
일단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가칭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추진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과 만성질환관리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관리대상 질환도 현재 고혈압, 당뇨병에서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생애주기별로는 영유아 검진항목에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과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생검진과 국가검진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학생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한다.
청년층에서는 2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점을 고려해 현재 10년에 1회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성인은 건강검진항목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고려해 폐기능 검사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안저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시켜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인 노인의 경우 과거 지자체 노인건강진단에 그쳤던 것을 검진항목의 격차를 해소해 국가건강검진과 동일하게 혈압측정,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구강검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인지기능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로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 개선하고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를 확보하고자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한다. 도서벽신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장암 검진 검체 채취 우편 이송, 픽업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믿을 수 있는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의 신뢰도 제고방안으로 검진기관 평가시 질 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즉, 검진수행 적정성 및 질병예측도를 중심으로 가산 기준을 마련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검진기관 평가결과 우수 검진기관 상위 10%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집중 홍보함으로써 자율경쟁 기전을 마련할 방침이다.
반면 검진기관 지정취소 혹은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회피 등을 목적으로 검진기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기간(6개월~1년) 검진기관 재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생활 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 정부는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를 구축해 자가 건강관리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즉,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이력정보를 국민이 직접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그 일환으로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건강나이, 뇌졸중 및 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 위험도)를 다양화하고 영유아 검진 빅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영유아 비만, 성장,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등)도 제공한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군(비만, 혈압·혈당주의군 등)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가건강검진 관리기반 강화=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범부처 총괄, 조정 기능 효율화를 위해 관련 조직도 정비한다.
관계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근거연구 및 합리적 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전문연구센터와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홍보를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 채널도 마련한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국가검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았다"면서 "향후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