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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반대했던 의협 비대면진료 ‘1차의료’ 논의

발행날짜: 2021-06-25 05:45:57

복지부, 15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의료계 의견 수렴
대면진료 보완수단·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원칙 제시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키로 방향을 잡고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2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제15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최근 쟁점이 된 '비대면 진료'를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올려 논의했다.

이날 의사협회는 과거 원격진료에 대해 무조건적 반대 입장을 취했던 것과는 달리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24일 열린 보발협에서 복지부는 의협과 비대면진료를 안건으로 논의했다.
특히 의료산업화 측면이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대면진료의 보완수단,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복지부도 의견을 같이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으로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으로 국한했으며 비대면 진료 제공기관도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논의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를 주제로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이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보발협에서는 비대면 진료 이외에도 요양급여 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더불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병상 및 인력 기준 개선안도 함께 논의했다.

요양급여 제도 개선방안은 의사협회가 제안한 것으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야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것에서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절차를 준수한 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환자들의 무분별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이날 보발협에서는 의사협회 제안에 대해 ▴환자의 의료이용 개선 실효성 ▴진료의뢰를 받는 의료기관에 미치는 부담 ▴현장의 적용 가능성 고려 ▴종이 의뢰서가 아닌 시스템 의뢰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추가로 나왔다.

이와 더불어 특수의료장비(CT, MRI)의 효과적 활용과 품질 관리를 위해 병상·인력기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안건으로 올리고 앞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면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보발협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