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3일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심의한다. 또 감염병전문병원의 권역을 재설정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도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지원(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크게 4가지로 예산 규모는 4조~5조원 수준이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약 33조원으로 기존 예산 3조원을 포함해 36조원에 달한다.
복지부, 질병청 예결산소위 이외 전체회의에서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 재설정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안도 함께 심의한다.
현행법에서도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해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하지 않아 합리적인 권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표 발의)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인구규모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쟁점 현안 상정으로 관심이 높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여당 측에서는 법안소위 일정을 잡으려고 준비 중인 반면 야당 측에선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소위 일정을 잡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