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시 의사 동의 위헌 요소 등 5가지 검토 필요성 제기 여당 7월 복지위 추진 의지 높지만…강기윤 의원 자가격리 등 변수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뜨거운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전제조건 5가지를 제시해 주목된다.
신 의원은 16일 메디칼타임즈와의 만남에서 수술실 CCTV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사 동의 위헌 요소 ▲수련병원 국민 동의 ▲PA 및 SA 이슈 정리 ▲중증 및 응급수술 예외조항 ▲기피과 미달 악화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를 고려해 그는 법안의 문구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한다'를 '수술실에 설치한다'라고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시행령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틈새를 만들기 위한 것.
먼저 의사의 동의가 없이 수술실 CCTV 촬영하는 것은 위헌적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수련병원에 대한 국민적 홍보와 더불어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미래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심지어 대형 빅5병원에서는 해외 의료진도 수련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수술시 보조역할을 하는 PA, SA간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수술실 CCTV설치법이 현실화되더라도 현장에서 무리없이 녹아들려면 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의료계에서 거듭 우려한 중증 및 응급수술, 출산 등 산부인과 분야 수술은 예외조항으로 둘 것을 제안했다. 이는 기피과 미달 악화와도 연계되는 측면.
신 의원은 "중증·응급수술 등 고난이도 수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현상이 극심한데 미달현상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지원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CCTV법, 7월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될까
그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마지막주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6월 복지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당시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국회 통과에 힘을 싣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수술실 CCTV법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21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결국 남은 일정은 7월 마지막 주. 이때 휴가 시즌인 점을 고려할 때 다시 국회가 열리는 8월 17일 이후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여당에선 7월 마지막 주라도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면서 "최근 강 의원의 자가격리로 7월 법안소위가 어렵다면 국회일정이 시작되는 8월 17일 이후 잡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