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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관세청, 통관 검사 협업…불법약 등 11만정 적발

발행날짜: 2021-07-19 11:53:04

해외직구 품목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수면유도제·성기능 개선제 등 절반 차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해외직구를 시도한 불법 의약품 11만정을 적발했다.

주요 위해성분은 수면유도제 멜라토닌을 포함, 성기능 개선제, 발기부전 치로제 등이었다.

19일 식약처와 관세청은 특송 및 우편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안전성 집중검사를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약품 등 부정물질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다.

주요 기능별 적발 현황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적발한 주요 위해성분 함유식품은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 등이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등 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가 많이 적발됐다.

이어 근육강화를 위한 L-시트룰린이 86건, 체중감량을 위한 센나잎(39건), 피부, 모발 개선(PABA 등), 류마티스 등 염증개선, 마약류 등 총 681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전량 통관보류 등 조치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무분별한 복용 시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들로 해외직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태국산 카마그라(KAMAGRA) 제품을 은박지로 감싸고 과자를 동봉해 '비타민', '스낵' 등으로 신고하거나 겉포장 라벨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위조‧부착해 만들고 실제 내용물은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 스테로이드제 등을 넣는 속칭 '라벨갈이' 수법으로 반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