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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명확한 백신접종 후 사망 '부검소견서' 생략

발행날짜: 2021-08-13 11:02:06

감염병예방법 개정, 공포…피해보상 신청 서류 간소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최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백신접종 후 사망시 피해보상 신청을 간소화했다.

백신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이 13일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시 ①사망진단서, ②부검소견서, ③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다만,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가령,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 등의 경우에도 부검소견서를 제출해야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