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거세게 반대했던 '공·사보험 연계법'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해 요구하는 관련 정보 또는 의견을 제출해야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국민 의료비를 적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부처간 협의, 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거듭 문제삼고 있지만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잡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료계 우려를 고려해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출한 자료는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기관에서만 활용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보험연계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세부내용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부처 공동소관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