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돌연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관련 쟁점이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 질의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사가 단독으로 처치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간호사의 가래흡입 및 욕창치료 등 간호적 처치가 수시로 필요함에도 법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꼬집었다.
그는 "의사가 1개월에 1~2회 방문하는데 간호사들이 그때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질의한 결과 공단 측의 답변은 간호처치는 의료행위로 의료법에 따라 요양시설 내 간호사가 단독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최 의원은 "요양시설 내 간호사 간호처치가 불법인가. 이로인해 노인요양시설 간호서비스가 취약해지고 있다"면서 "간호서비스 이외 의료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향해 공단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는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거듭 제기돼 왔다"면서 "법적인 규정과 실정에 괴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원격협진 방식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본다"면서 "간호사가 지도의사에게 원격의료 질의하고 원격처방을 받아서 협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전문의간 원격협진은 이미 허용하고 있는 방식이므로 이에 착안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김용익 이사장의 설명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건보공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필요한 처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최연숙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거듭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복지부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노인요양시설 2주에 1회 방문하는 계약의사가 해당 시설 간호사에게 포괄적 위임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시말해 의료법상 해당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사가 계약의사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질의 답변에서 권덕철 장관이 "의사가 전화로 지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고 김용익 이사장이 "원격 협진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현행법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있었던 셈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요양시설 내 간호사의 간호행위에 대해 가능한 것와 불가능한 것을 상황별로 정리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