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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심각…관리감독 강화 시급"

발행날짜: 2021-10-20 16:21:14

남인순 의원, 비만치료 아닌 미용 목적 처방 행태 지적
마약관리 인력 확충·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 강화 촉구

마약류 식욕억제제 무분별한 처방이 심각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국감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식욕억제제 처방사례가 다수임에도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 빅데이터 분석 및 사후관리 역할을 맡을 전담인력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 처방해야한다.

또 최대 처방시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다른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말 것을 안내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이를 벗어난 처방이 이어지고 실정이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위배한 처방 의사에 서면경고 조치한 바 있다"면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2개월 의사 처방을 분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마약류 관리 업무를 한시적인 마약안전기획관과 마약관리과의 현재 인력 8명으로 수행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라며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서면경고제(사전알리미) 조치' 이후 1단계로 지난해 9월과 10월에 조치한 내역을 보면 2종 이상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의사 수 1,411명 등 1,755명에 달했다.

이어 올해 1월과 2월 2단계 조치에서는 처방의사 수 567명으로 감소했다.

남 의원은 "기준에 위배해 처방하는 사례가 많아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식약처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사례에 대해 적극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서면경고제는 지난해 2개월 의사 처방을 분석한 것으로, 1년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한 게 아니다"라며 "지난해 기준 식욕억제제 처방의사 수는 3만 7,309명인데 이중 2개월의 분석기간을 거쳐 1,755명이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성분도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3종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으로 아직 시행 초기단계"라며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욕억제제 뿐만 아니라 전 성분을 마련해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관련해 식약처는 변경한 반면 복지부는 논의가 중단된 현실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일산병원도 국내 비만기준을 30kg/㎡이상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관련 학회 의견만 수렴할 게 아니라 공단병원의 연구결과도 수렴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