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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 중단하라" 한목소리

박양명
발행날짜: 2021-10-25 14:15:21

의협·치협·약사회 공동성명서, 원격의료 확대 분위기 비판
원격의료 확대법안 즉각 철회·각 계 전문가 목소리 청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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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3개 단체가 합심해 원격의료 확대 철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을 반대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도 비대면으로 배송 하는 플랫폼도 활성화 된 상황. 이런 분위기에 국회에서는 의사-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오기도 했다.

의료계와 약계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과 의약품 배달 등 '원격의료' 현안과 관련해 환자 대면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3개 의약단체는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과정에서 그 범위와 제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다퉈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3개 보건의약단체는 원격의료 확대 법안 즉각 철회와 함께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 즉각 중단, 각 계 전문가 목소리 적극 청취 등을 주장했다.

3개 보건의약단체는 "현재도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에 보건의약단체는 감염병 확산 억제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라며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