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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 약값 20배 껑충...예견됐던 일?

박양명
발행날짜: 2021-11-08 05:45:59

지난해 민간병원 본격 진입…제도 허점 파고든 편법 등장
"비포괄 항목, 행위별수가제 급여기준 적용이 대원칙"

|기획|신포괄수가 약값 폭탄 논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35%의 정책 가산이라는 당근책 덕분에 중소병원이 탐내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제도 개선안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하며 약값 폭탄을 맞게 된 환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디서부터 단추는 잘못 끼워졌던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신포괄수가제의 현재를 짚어보고 앞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편집자주|

[상] 키트루다 약값 20배 껑충, 예견됐던 일?
[하] 신포괄 무너진 원칙…환자·병원 신뢰 ‘추락’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신포괄수가'. 정부는 내년부터 기준 변경을 예고했고, 이를 접한 암 환자들이 뿔이 났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비용이 20배나 뛰어오를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제도를 운용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어도 기존 환자는 현재 기준을 적용해 안고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확정도 아니다. 불안한 환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가 하면 심평원 앞에서 집회까지 열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의사도 아닌 환자, 그중에서도 암 환자가 이토록 전면에 나서게 된 이유가 뭘까.

일선에서는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새로운 지불 제도에 민간병원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부터 이 같은 사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포괄수가제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입원'환자에 대해 포괄수가, 일명 묶음수가와 행위별수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제도다.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하다가 2018년부터 민간병원으로 확대되면서 제도는 변화를 맞았다.

심평원은 2019년 7월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지침을 바꾸면서 비포괄 항목을 확대했다. 2군 항암제, 희귀의약품, 초고가약제 등과 일부 선별급여 및 초고가 치료재료가 들어갔다. 다만 시범사업 지침에는 비포괄 급여기준은 행위별수가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심평원이 만든 시범사업 지침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 생겼다. 민간병원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환자의 유형, 진료 형태가 다양해진 것도 편법 등장에 한몫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는 98개 종합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민간병원은 절반이 넘는 52곳이다. 30곳은 지난해 새롭게 진입했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합친 형태의 지불제도다.
시범사업 지침이 세부적이지 않다보니 일부 중소병원은 신포괄수가제에서 '비포괄'로 분류된 항목은 행위별수가제 급여기준을 따른다는 원칙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행위별수가제에서 환자의 본인부담 유형은 급여, 전액 및 일부 본인부담, 비급여 등 형태가 다양한데 심평원이 만든 시범사업 지침에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본인부담률을 5%로 통일해버린 것이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약값 논란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로 예를 들어보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키트루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 안에서 투여할 때 환자본인부담률은 5%로 약 30만원이다.

식약처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하면 비급여로 6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신포괄수가제에서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본인부담률은 뒤로하고 '5%'만 받아온 것이다. 시범사업 지침에는 본인부담률을 달리 받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한 암 특화 병원은 공식 블로그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소식을 전하며 약제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내용은 암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환자가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심평원이 청구량을 분석해 본 결과 면역항암제는 상급종합병원 보다 암질환 중심 종합병원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게 통계적으로도 확인 가능할 정도였다.

신포괄수가제 개선 전후 약제 급여기준. 개선안은 내년 1월 적용 예정이다.
키트루다 등 고가의 항암제를 비포괄 항목에 포함시킨지 1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 환자 사이 형평성 문제, 진료행태 왜곡 등의 부작용을 인지한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기에 이르렀다. '비포괄 항목은 행위별 수가제 급여기준을 따른다'는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

다시 한번 키트루다를 예로 들면, 식약처 허가 사항 안에서 키트루다를 처방하면 현재와 똑같이 환자 본인부담금이 5%로 유지되며 허가초가 외 투약일 때는 약값 100%를 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보다 분명히 개선한 내용 적용을 두 달여 앞두고 환자 반발에 부딪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신포괄수가제 대상 환자 중 면역항암제 투여를 받은 암환자는 1591명이고, 이 중에서도 키트루다 투여 환자는 391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액 비포괄항목은 행위별수가제와 동일하게 수가를 산정함에도 본인부담률에 차이가 있어 병원 사이의 형평성 문제, 입원의 적정성 등 진료행태 왜곡이 발생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고가 항암신약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기간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타 의료기관과 약제정책 일관성 고려도 중요하다"라며 "급여를 확대해 많은 환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향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