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위 법안 소위 일정 확정...비대면진료 법안 상정되나

발행날짜: 2021-11-16 12:07:28

국회 23~24일 법안 소위 시작...24~25일 법안 심의 나서
무면허 의료 가중처벌법·공사보험 연계법 상정 여부도 관심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월 법안 심사 일정을 확정 지으면서 앞서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원격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법안 등 상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달 23일, 24일 제1소위원회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24일, 25일 제2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심의에 나선다. 이어 25일 전체회의를 거쳐 당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정은 잡혔지만 법안소위 심의 법안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논의 중이다.

의료계 관심 법안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계는 의료법 중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과 무면허 의료에 대한 가중처벌법 상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법 중 공·사보험 연계법도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법안.

이는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으로 여·야간 합의를 통해 법안소위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도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으로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은 각각 원격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두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부터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화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무면허 의료 가중처벌법도 법안소위에 상정 여부에 따라 의료계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잇따른 대리수술 논란과 관련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에 의한 무면허 의료 중 상해발생시 처분을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