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원격 모니터링 또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상정된다.
국회는 앞서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부각한 데 이어 관련 법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장기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부정맥 등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해 관찰,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동일하다.
여기에 최 의원은 주기적 대면진료를 전제로 재진환자에 대한 교육 및 진단,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진료의 허용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교정시설 수용자, 현역복무 중인 군인, 수술 후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은 지난 2002년 3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2월 24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2년째 접어들면서 효용성이 높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해 병원급과 의원급에 모두 원격진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비대면 진료의 70%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됐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원격의료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도 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병협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의협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원격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부분에서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아 제시된 개정안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재택치료, 전화처방, 각종 의료플랫폼 등 여러 형태로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적용지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선 미묘하게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복지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는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검토보고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기반 마련 취지에 공감하며 재외 국민을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를 추가해 대리처방이 필요한 분야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