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 중이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감에서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전제조건을 설정할 경우 의료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병원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국민 의료 편익에 값을 매긴다면 1을 기준으로 어떤가"라며 "위드코로나 이후 비대면진료를 중단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권덕절 장관은 "국민 입장에선 1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집에서 치료 받을 수 있었던 것을 혜택이 컸다"면서도 "한시적인 제도로 코로나 이후에는 중단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강병원 의원이 청와대도 비대면 진료 체계를 구축할 의지가 있고, 김무겸 국무총리도 규제챌린지를 통해 원격진료 추진 계획을 언급하며 복지부의 입장을 거듭 물었다.
강 의원은 몇가지 원칙을 둔다면 의료계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환자 거주지와 가까운 1차의료기관 중심 ▲초진시 대면진료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 대상 ▲일정 기간 이후 대면 진료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권 장관은 "실제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있어 76% 의원급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의원급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비대면진료에 기반이 되는게 IT기술이다. 안전성·유효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면 동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이날 강 병원 의원은 심장 관련 원격의료기기 업체인 (주)메쥬 박정환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원격의료 모니터링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했다.
박 대표는 "의사와 환자 2000명 대상으로 대규모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이중 318명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심장 질환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이중 30명은 자발적으로 병의원을 내원해 이중 7명은 시술 등 처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심장질환을 조기에 진단한 것이 의미가 있다. 심장질환은 접근성이 낮다"면서 "원격 모니터링 정도라도 합법적으로 허용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장관도 "원격 모니터링을 효과가 있다"면서 "초진환자가 진료진단을 받고 치료를 모니터링 통해서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각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성질환 중심으로 교육 수가를 탑재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건강보험, 의료법상 제한된 범위내에서 규제 특구에 한해 시범사업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