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우선하는 보건소장 임용 제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일까.
보건소장에 의사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 중 임용하도록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하는 것에서 한의사 등 의료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어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 내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건소의 역할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반면 보건소 내 의사 등 의료인력난이 극심해진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등이 해당된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자로 하되 의사면허 소지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의사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그는 "인권위원회 또한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홍걸, 민형배, 변재일, 서영석,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윤미향, 윤준병,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최연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