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토록 하는 법안이 등장하자 한의계가 환영의 뜻을 표하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소장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중 우선 임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라며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소장 임용 시 의료인을 우선 임용토록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토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의계는 해당 법조항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관련 기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차례 시정을 권고해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며 시정권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법제처 역시 2018년 의사면허 소지자로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제한하는 형행 규정은 정비해야 할 '불합리한 차별규정'으로 규정했다.
한의협은 "아직도 상당 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사 지원자가 없어 보건소장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라며 "이제는 의사 편중에서 벗어나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직역에 부여된 특혜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반드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