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수용기관의 경우, 입원료 외에 전원 수용료를 추가 지급한다. 전원 수용료는 입원 2배를 입원일로부터 최대 5일간 지급한다.
예를 들어, A 상급종합병원에서 11월 1일 중증병상 입원 환자가 호전되어 11월 6일 오전 B 종합병원으로 전원하고, 전원환자는 B 종합병원 1인용 음압 격리실에 5일 동안 입원 후 퇴원한 경우 해당 병원의 인센티브는 얼마일까.
전원의뢰기관인 A 상급종합병원은 전원 의뢰료 199만 3770원(66만 4590x3배)과 이송비 40만원(격리 미해제 환자)을 합쳐 239만 3770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전원수용기관인 B 종합병원의 경우, 전원수 용료 40만 5890원x2배x5일 등을 합쳐 405만 89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의료기관 내 병실 이동도 별도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중증병상에서 준중증병상 또는 중등증병원으로 전실한 경우, 전실 다음날 입원료는 입원료 외 전실료 개념으로 2배를 지급한다, 다만 최초 1회만 인정.
중등증병상 퇴원 후 호전된 안정기 환자가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도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환자 상태가 호전되어 조기 퇴원한 재택치료의 경우, 입원료 외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 등을 추가 지급한다.
조기퇴원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입원료 외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 적용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며 확진자 발생 및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인센티브 12월 19일까지 적용…인건비 사용 증빙서류 미제출 시 '환수'
적용지역은 중증병상 전원과 전실은 전국 코로나 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이고, 중등증병상 조기퇴원은 수도권과 충청권 코로나 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지원금 사용 원칙을 별도 마련했다. 지급받은 인센티브 50% 이상은 코로나 의료진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인센티브 지급 신청 서류 제출 시 추가 수당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준수 시 해당 금액만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인센티브 방안을 바라보는 병원들의 반응은 차갑다.
코로나 전담병원인 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병상 확보 행정명령 이후 병상과 인력에 다급해진 정부가 뒤늦게 인센티브 당근책을 꺼냈다"면서 "병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환자 치료를 위해 신규 채용할 간호사들 인건비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은 생색내기용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인센티브 방안을 놓고 내부회의를 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는 처음 본다"면서 "중증환자 상태가 호전돼 전원하면 얼마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면 끝날 업무를 보건소에 이것저것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게 무슨 인센티브냐"라고 반문했다.
전원 및 전실 절차의 경우, 전원 수용 의료기관과 전원 협의 후 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보건소는 시도 환자관리반에 전원 결과를 통보하고, 전원 수용 의료기관은 환자 격리 해제까지 치료 후 격리 해제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
그는 "전원 조치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병원들은 환자를 전원 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라면서 "병원별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50%를 인건비로 사용하라는 기준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위해 인센티브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식의 생색을 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인센티브 지급기간을 12월 19일까지 제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여전히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