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내 응급환자 수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 이외 상황에서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제2법안소위를 열고 김성주 의원 이외 허종식,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각각 심사, 의결했다.
특히 의료계가 주목하는 법안은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김 의원의 개정안 골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실제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해 이송시 효율화를 꾀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해야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통보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응급의료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여부를 통보, 결정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용곤란 통보로 인해 이송지연 등 환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명확치 않다보니 환자의 불만은 커지고 해당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시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응급의료법 개정에 이른 것.
또한 김 의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제2법안소위에서는 구급대 등이 응급환자 중증도와 지역이송체계를 고려해 이송해야한다는 명시적 근거를 담아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도 함께 의결처리했다.